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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위도(latitude): 37.5653098
경도(longitude): 127.0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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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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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가족의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 가능성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소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청구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