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이패동 파혼소송 가이드 보기

이패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이패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이패동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파혼, 파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상담, 소송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임대,대여>중장비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이패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위도(latitude): 37.6132867

경도(longitude): 127.1695021

이패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이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로운 법률사무소 상속형사이혼부동산 전문 남양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2층 202호

이패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성 이유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이패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이패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이패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이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젊은스카이차,사다리차,크레인,친절한기사신속배차

분류: 임대,대여>중장비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이패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패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이패동 소송이혼

FAQ

이패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하며, 친권자 변경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